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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1년에 한번 진행하는 교육은 회사가 접수하고 제공하는게 의무인가요?

작성일 : 2023-10-06 14:16:05 조회수 : 329 작성자 : 신호영
질문그대로, 직원들이 1년에 한번 의무로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회사에서 결재하고 제공하는게 의무인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진행하는게 맞는 건가요?

댓글 1

협회관리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에서 결제하고 제공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자(02-2169-2819, 민광근 주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0-10 08: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