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 등록소개
업무의 종류와 범위
비파괴검사업 등록신청서의 접수 / 접수한 등록신청서류(첨부서류를 포함)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대조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확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증 발급 요청 / 그밖에 등록절차에 따른 행정지원 및 등록업체의 관리지원에 관한 업무
비파괴 검사업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음표의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가 3인이상이며, 이중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자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급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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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장비기준
※ 사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검사방법별로 필요한 장비에 한하여 장비기준을 적용한다.
종목별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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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선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검사장비 5대 이상 |
나. 초음파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장치 : 1대 이상 |
다. 자기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대 이상 |
라. 침투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대 이상 |
마. 와전류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대 이상 |
바. 누설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대 이상 |
사. 그 밖의 비파괴검사 1)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2) 육안 비파괴검사, 3) 열화상 비파괴검사, 4) 중성자 비파괴검사, 5) 응력측정 비파괴검사 |
검사장치 : 1대 이상 |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업 등록기준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시행령 별표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관련근거「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규정
법 제 11조 제 1항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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