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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4., 2011. 7. 14.,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

6.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연구ㆍ기술 인력 및 연구시설 현황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부

2.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등록하고자 하는 검사방법 및 장비현황 1부

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한한다) 사본 1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책임자의 자격)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제5조(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검사자의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거 경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파괴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변경(근무처의 변경을 제외한다)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사자경력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2. 이수 과목 및 시간


제7조(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제8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협회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9조(보고서류)

법 제2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4., 2017. 7. 26.)


1. 발주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비파괴검사의 개요

2. 검사과정 설명서

3. 발주자에게 제출한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4. 그 밖에 비파괴검사의 실시와 관련된 자료


제9조의2

삭제 (2017. 12. 29.)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08. 3.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과학기술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뒤쪽 유의사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0호, 2011. 7.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3. 3.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호, 2014. 5. 2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8호, 2014.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 2016. 1. 6.>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1호, 2016. 9. 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⑲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