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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내(제2025-073호)

작성일 : 2025-05-13 16:19:51 조회수 : 341
안녕하세요.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입니다.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7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의 절대평가 적용
                 나. 참여기술자 평가사업 참여 의무화
                 다.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